일반시험 관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와이비엠이 시행하는 영어 능력 평가인 JET(Junior English Test)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어학 평가와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시험 종류 및 시험 일자)

1. 정기시험(Secure Program):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정해진 일자에 시행한다.
2. 특별시험(Institutional Program): 학교, 학원, 기업체, 공공기관 등 응시 단체의 요청으로 수시로 시행하며, 응시 대상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 제한한다. 시험 일자는 응시 단체가 정한 일자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제 3 조 (시험 시간)

실제 평가에 소요되는 시험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단, 시험 시작 전에 답안 작성 안내 등을 위해 추가로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시험 진행 안내
구분 소요 시간
초급 (5,6급) 약 45분
중급 (3,4급) 약 45분
고급 (1,2급) 약 50분

제 4 조 (응시자격 제한)

JET 별도의 응시자격 제한은 없다. (단, 부정행위 및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응시자는 부정행위 처리 규정 제5조 및 일반 시험 관리 규정 제14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제 5 조 (접수 방법)

JET, JET-SW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수험자는 ㈜와이비엠의 제반 시험 관리 규정 및 개인 정보 취급 방침에 동의하고 준수해야 한다.)
1. 정기시험
가. 인터넷 접수: JET 공식 홈페이지 (www.jet.or.kr)를 통해 접수
나. 방문 접수: 각 지역 지정 접수처(이하 “지역본부”라 한다) 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는 방법
2. 특별시험
JET 사무국 또는 각 지역본부로 유선 또는 이메일로 일괄 신청

제 6 조 (신분증)

시험 당일, 응시자는 (주)와이비엠의 신분증 관리 규정에 따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분증 관리 규정 참조]

제 7 조 (중도 퇴실 및 시험 중 화장실 이용)

1. 질병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 도중 퇴실할 경우에는 고사본부로 방문 한 뒤 진행본부장의 확인 후 퇴실한다.
2. 시험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된다.

제 8 조 (시험 진행 안내)

1. 입실 시간 : AM 09:50 (AM 09:50 이후 입실 불가)
2. JET 듣기평가는 각 고사실별 듣기 평가용 플레이어를 이용한 개별 방송으로 진행한다.

제 9 조 (고사장 변경)

1. 인터넷 접수기간 내에는 응시지역에 관계없이 고사장 변경이 가능하다. (단, 접수가 마감된 고사장으로의 변경은 불가하다.)
2. 고사장 변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제 10 조 (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

1. 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전산으로 처리된다.
2. 답안 판독은 OMR기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른다. 허용되지 않은 필기구 사용 또는 부정확한 답안 Marking으로 인해 답안이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와이비엠에서는 답안 Marking을 수정하지 않는다.
3.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표, 점수 환산표, 정답 및 오답 개수 등은 ㈜와이비엠 방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제 11 조 (성적 유효 기간)

1. 성적 유효 기간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 뒤 해당 시험 일자까지이다.
2. 시험 응시일로부터 2년 뒤 해당 시험일자까지 유효한 성적에 대해서만 성적조회 및 성적표 재발급이 가능하며 시험관련 자료는 응시일을 기준으로 2년 뒤 해당 시험일자까지 보관한다.

제 12 조 (성적 발표 및 성적표 발급)

1. JET 정기시험 성적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인터넷을 통해 발표된다.
2.성적표 수령 방법 및 주소 변경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까지 가능하다.
3. 응시자는 성적표 1매를 우편 수령 가능하며, 해당 정기시험 성적 발표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뒤에도 성적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성적 발표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해 무료로 1매를 발급 받을 수 있다.
4. 특별시험 성적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단체로 일괄 통보되며, 응시자는 해당 단체 담당자를 통해서만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제 13 조 (성적표 재발급)

1. 성적 조회 및 성적표 재발급은 성적 유효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2. 정기시험 성적표는 인터넷 신청을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3. 특별시험 성적표는 해당 단체의 담당자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다.
4. 성적표는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 FAX 및 e-mail로 전송하지 않는다.

제 14 조 (시험 규정 위반)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시험 규정 위반으로 정의하며 아래와 같이 응시를 제한한다. 특별시험의 경우, 규정 위반자가 속한 단체에 시험 관리 규정 위반 공문을 발송한다.
1.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퇴실 조치
가.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제출한 휴대폰 벨(알림음/진동)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다. 제출한 소지품에서 전자∙통신 기기(스마트워치,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안경∙시계∙볼펜형 캠코더 등)가 시험 도중 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
라. 시험 종료 후 답안을 Marking하는 경우
마. 답안 내역 유출 제지에 불응하는 경우
2. 1년간 응시 제한,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퇴실 조치
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전자∙통신 기기(스마트워치,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안경∙시계∙볼펜형 캠코더 등)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다.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라.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 15 조 (성적 무효 처리)

본 규정 제14조에 해당하는 수험자의 성적은 20점으로 처리되며 해당 성적 조회 및 성적표 출력은 불가하다.

제 16 조 (감독자 책무)

시험 감독자는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아래의 책무를 갖는다.
1. 시험 진행 및 질서 유지
2. 규정 위반자, 부정 행위자 적발 및 퇴실 조치

제 17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중앙 방송 및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제반 사항도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부칙 (시행일)

1. 본 규정은 200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3년 4월 25일부터 적용한다.
3. 본 규정은 2003년 8월 20일부터 적용한다.
4. 본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7. 본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8.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9.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